[금주의 정책자금]

 <표> 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선도형 기술혁신개발지원 공동 연구기관 신규모집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지능기계장비 응용기술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상반기 26개 과제 : 44억3700만원(기지원), 하반기 40개 과제 내외 : 50억6700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1, 0505 7월 11일까지

보증연계투자 사업성이 우수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유망중소기업 또는 혁신선도형기업으로서 투자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과 사채를 합하여 일반기업 20억원, 혁신선도형기업 50억원, 통합(보증+투자)한도는 일반기업 60억원, 혁신선도형기업 100억원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담당자 1588-6565 연중수시

혁신형 창업기업 보증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기술·지식창업기업, 전문자격창업기업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최고 100억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1588-6565 연중수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주관기업:기업, 참여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신청형태: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정부출연금 130억원 이내(계속사업 90억원, 신규사업 40억원 이내)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174 7월 28일까지

물류시스템개선 기술개발사업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의 기관 협약체결 후 12개월 이내/20억원 이내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02)3460-4046 7월 23일까지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핵심과제 및 분리공모과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원 가능 과제당 1차년도 연구개발비 7500만∼3억원 이내 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454 7월 3일까지

원자력 국제 협력기반 조성사업 2차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 및 컨설팅기관 지원 가능 1억3000만원의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한국과학재단(042)869-7756 7월 15일까지

※자료 : 중소기업청(www.sp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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