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사전통지 없이 전격적으로 KT와 LG파워콤의 고객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한 달여 간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KT와 LG파워콤 본사·지사·계열사·대리점·텔레마케팅업체의 고객정보 수집·제공·위탁 업무처리절차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5(사실조사 등)’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사항이 긴급한 데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사전통지 없이 조사관 40여 명을 일제히 투입했다.
조사관들은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 조사기획총괄과, 시장조사과, 개인정보보호과 실무인력들로 구성했다. 3개반 6팀 28명으로 구성했던 하나로텔레콤 때보다 조사인력 수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KT와 LG파워콤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할 때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었는지, 애초 목적과 다른 분야 텔레마케팅에 고객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개인정보 업무처리절차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앞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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