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납부 시점에서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부터 국세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시점에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처럼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된 기관만 납부와 동시에 수납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국고금 수납기관인 한은의 국고계정에 다시 수납되기까지 이틀이 소요돼 그 기간에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각 중앙관서가 보유 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의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4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5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