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복사 제한을 현행의 1회에서 10회로 완화하는 새로운 ‘더빙10’ 제도의 시행시기가 7월 4일 오전 4시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더빙10’은 사적복사·복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저작권자가 받는 보상금을 상향 조정해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저작권단체와 가전메이커가 대립각을 세워 일자를 넘기고도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블루레이디스크 레코더 저작권료 부과 방안을 제시한 이후 저작권단체가 ‘선시행 후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제도시행의 실마리가 풀렸다. 지난 23일엔 방송국과 가전메이커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추진협회도 이에 동참키로 했다.
‘더빙10’이 바로 적용되는 제품은 가전메이커가 2006년 가을 이후에 시판한 DVD 레코더로, 전원과 TV에 연결해두면 오는 30일 이후 방송국이 방송파와 함께 보내는 신호로 내장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갱신돼 내달 4일 이후부터는 방송콘텐츠의 10회 복사가 가능해진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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