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벽산정보통신을 ‘구 토지대장 DB 구축사업’의 우선사업자로 선정하고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입찰 경쟁사들이 벽산정보통신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본 계약을 미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잡음이 일고 있는 사업은 2008년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중 하나인 ‘구 토지대장 DB 구축 3차사업’으로 예산은 18억원 규모다. 올해 3차인 이 사업은 벽산정보통신이 1차와 2차사업을 수주했으며, 3차사업에는 벽산정보통신 이외에 에스큐테크놀로지, 포스데이타, 농심NDS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경쟁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벽산정보통신이 1, 2차사업 수주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찰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 현행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에도 우선사업자로 선정돼 본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벽산정보통신 측은 “(논란과 관련해)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무혐의로 판정난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조사 결과 문제 소지가 있어 경찰청 자료를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측도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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