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단호한 시대’로 기록될 개연성이 커졌다. 방통위가 출범한 뒤 첫 실질적 규제로 여겨졌던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용 관련 시정조치 건’을 통해 상임위원 5인의 가늠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것.
특히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예상했던 통신업계에는 우레 같은 충격이었다. 그나마 상임위원들의 가늠자가 “사업정지 3개월이라는 원칙에서 밑으로 내려온 게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한숨 꼬리도 길게 늘어졌다.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처분기준이 ‘사업정지 3개월’이었기 때문이다. 즉, 원칙(법령)에 따라 위반행위마다 ‘사업정지 3개월’씩을 처분하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편의 도모 △공공복리 증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해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을 ‘3개월 이내’로 해석했다. 결국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의 재량으로 ‘3개월’을 ‘40일’로 줄인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객을 지키거나 빼앗기 위해 하나로텔레콤보다 더 열심히(?) 텔레마케팅을 했던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라면 ‘사업정지 신기록’을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와 관련, “방통위의 정책 목표가 이용자, 즉 국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자 규제와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번 하나로텔레콤 제재에서 두 목표가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 편익 증진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불가피한 처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엄격·단호한 방통위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써 갈지 주목된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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