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잔여 임기 2년 6개월을 가늠할 지표로 떠올랐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보안 및 정보 보호’ 의지가 확고한 상태여서 방통위가 쇠도리깨를 들지, 솜방방이를 들지에 통신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 △포털 사이트 무단 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따른 책임(시정조치)을 묻기로 했다.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에 근거한 처분기준인 ‘사업정지 3개월’을 ‘3개월 이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 의견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에 모두 보고됐다.
이는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또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과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 촛불 정국으로 멀어진 민심 등으로 방통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진 상태다.
하나로텔레콤을 변호하는 한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고민이 깊은 나머지 일기예보만큼이나 규제 수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앞으로 단발성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고객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별도 기구를 통해 사업자들을 관리하되 자정하는 체계가 갖춰지면 정보보호시장도 커지고 소비자 편익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의 70% 이상이 회원을 모을 때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면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기존에 과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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