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 수용을 거부했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5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해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 사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 감차해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막고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10톤 이상 차량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형 화물자동차 306만대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표준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나선다.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거래구조,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된 대책도 제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로 집단 행동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화물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법을 어기는 파업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며, 민주노총 총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이라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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