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콘텐츠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가입자 616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11일 열린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이 인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의 발단은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7월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며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16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유료화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하나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잔여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페이백하라고 결정했다.
또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하나TV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하나로텔레콤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하나TV와 결합 서비스되는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전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고 청구한 내용과 하나TV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나머지 서비스의 할인율을 유지해 달라는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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