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불공정거래 추진 혐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납품업체들이 대형 할인점과 거래시 애로사항

 홈플러스가 IT 완제품을 PB상품으로 도입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무리한 가격은 물론 판촉사원까지 요구, 불공정거래를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IT 완제품의 PB상품화는 홈플러스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LCD 모니터 제조업체인 L사와 함께 PB상품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가 PB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사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L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께 홈플러스 측에서 22인치 LCD 모니터 3∼4개 모델을 PB상품으로 공급해줄 것을 제안해 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이 음·식료 제품과 달리 IT제품은 전문성을 갖춘 판촉사원이 필요한데 자체 인력 지원이 어려우니 우리에게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력 파견이 어려우면 아웃소싱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제시된 납품가가 낮은 데다 추가 부담까지 안을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업 자체를 홀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홈플러스 디지털가전팀장은 “지금도 L사와 PB상품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L사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경만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PB로 상품을 공급받을 때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했다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횡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대규모 소매점 고시 개정을 한 바 있다. 이는 무리한 납품가 인가 요구, 판매장려금 강요, 판촉사원 파견 등 공룡화된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석기자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