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들이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중시 경영 관련 항목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 근거 규정 신설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인 사외이사 근거규정을 신설한 코스닥상장법인 수는 지난해 470개사(50.70%)에서 올해 518개사(53.51%)로 38개사(2.81%)가 늘었다.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코스닥상장법인 330개사 가운데도 146개사(44.24%)가 사외이사를 선임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주가치의 증진을 위한 이익소각이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곳도 증가했다.
지난 2001년 3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이익소각이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48개사가 67회의 이익소각을 실시했으며 이익소각된 주식의 총액은 약 2525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수가 큰 폭 증가해 주주명부폐쇄기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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