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진흥원, 스팸 전송 콘텐츠사업자 `철퇴`

 무선인터넷 개방을 노리고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업자들에게 과금서비스를 정지하는 등의 철퇴가 내려졌다.

 27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무선인터넷을 통해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정지 또는 계약해지했다.

 4월 초까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무선인터넷 관련 스팸신고 5만6천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8개 사업자가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채팅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정도에 따라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이용정지(10개) 또는 계약해지(18개) 처리를 했다. 과금서비스 제공 정지나 계약 해지를 받게 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스팸 발송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원천 차단되므로, 스팸 발송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기관에서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 스팸을 전송하는 컨텐츠제공업체에 자정노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KISA 스팸대응팀 임재명팀장은 “이러한 자율적인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는 향후 음성정보서비스(060)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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