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를 넘긴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증권발행 후 예탁을 하지 않고 실물로 유통하거나 장외거래 등을 하는 불투명한 자금운용이 원천 차단돼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불투명한 자금흐름을 쫓기 위한 규제 및 감독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주주들은 홈트레이딩(HTS)을 하듯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총의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상정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1차 개정안과 올해 3월 마렸으나 지난달 임시국회에 올라가지 못했던 2차 개정안을 합한 것이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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