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부터 환헤지 파생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손실을 발생한 사례를 접수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피해가 접수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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