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Knock-In, Konck-Out)로 피해본 중소기업을 대표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27일부터 키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손실을 발생한 사례를 접수에 들어갔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직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업계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선 건의서를 정부 등 각계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손실발생 사례 접수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지연 국제통상실 과장은 “아직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업계의 의견을 받은 후 어떤 방식으로 가야할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KIKO 손실 접수 희망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팩스(02-3775-1981) 또는 e메일(ako98@kbiz.or.kr)로 보내면 된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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