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의견서 작성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 참조하세요.”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26일 경영진단의견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이 경영진단의견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작성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경영진단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상장법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한 후 금융법규 폴더에서 가이드라인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경영진단의견서는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공시하도록 해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기업의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경영진단의견서 기재내용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재무수치를 단순·반복 나열하는 행태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법인이 경영진단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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