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산업단지 입주가격 40% 인하

 정부가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공급가격을 20∼40% 인하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지구개발계획 승인기간은 현재 1년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은 2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 랜드뱅크(Land Bank) 도입과 국유지 활용, 부지 조성비 절감을 통해 현재보다 20∼40% 낮추기로 했다.

 랜드뱅크는 개발시점 이전에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비축한 후 필요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은행제도다. 매입 비용은 랜드뱅크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비축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용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유지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유지(5만㎡이하) 중 대도시 인근 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외곽부는 미니산업단지로, 지방에 소재하는 중·대규모 국유지(5만㎡이상)는 지방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승인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인센티브제도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빠르게, 외국인 투자는 쉽게 한다’는 방침아래 지구개발계획 승인기간을 1년에서 3∼5개월로 단축키로 하고, 35개 법률에 따라 이뤄졌던 개별 심의 과정을 시·도,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통한 통합심의로 바꾸기로 했다. BT, IT 등 고용창출 효과나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전략적 분야의 외국기업, 해외유수의 대학과 연구소 유치에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전용단지 조성과정에서 들어가는 조성 비용과 초기 운영비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5년간 100%, 2년간 50%에 이르는 조세를 감면키로 했다. 외국인이 들어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3개교 규모의 외국 초중고를 설립하고, 2008년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 유명 종합병원을 유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경쟁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패스트 트랙(Fast-track)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MOU 교환 후 투자신고, 인센티브 제공협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싱가포르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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