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 복제 범죄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4일자 9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6월 중으로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신용정보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여전법 개정에서 가맹점의 회원 신용정보 보안 의무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정보 관리가 취약한 가맹점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보관하는 회원의 신용카드 정보 중 매출거래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올해 안에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돼 정보가 유출되거나 신용카드 불법 복제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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