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국가 R&D사업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분야의 계약과 같은 책임개발제를 도입, 개발 주체가 처음 정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이달 초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 전체 사업의 20%를 강제로 탈락시키는 대규모 슬림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공동 R&D의 문호를 외국기관에 활짝 열기로 해 주목된다. 즉,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기관은 우리나라가 주최가 된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서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자문을 하는데만 그쳐왔다.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에도 주관기관이 되지 못해 R&D에 따른 성과물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R&D 비용을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는 대신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R&D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징수 방식을 외국기관의 국적이나 사업별 특성에 맞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이나 정액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비 정산 시 외국회계 법인의 정산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서를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계획서의 검토와 심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기관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애 요인도 정비했다.
이들 조치는 우리의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 경제 발전에서 외국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나 지식의 나눔이 필요한 R&D 분야는 외국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개방과 협업 시대를 맞아 국제 공동 R&D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국제 공동 R&D 비중은 전체 R&D의 2%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국제 공동 R&D에 폐쇄적이라는 일본도 이 비중이 10%에 육박하고 유럽 선진국들은 보통 10%가 넘고 많게는 50%까지 되는 곳도 있다. 이번 조치는 아직 안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의 국제 공동 R&D 풍토를 다소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교류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R&D 프로젝트에 국제 협력을 보다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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