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68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법인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나 감사 해임 등 경영권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초다수 의결제’를 정관에 두고 있는 회사는 지난해 927개 가운데 112개사에서 올해 166개사로 늘어났다. 지난 2006년에는 883개 중 66개사에 불과했다.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06년과 2007년 각각 43개사, 79개사에서 2008년에는 113개사로 급증했다.
‘황금낙하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임되는 임원에게 지급할 예정인 퇴직금 등의 평균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 43.4억원, 이사 24.2억원, 감사 18.9억원이며, 최대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 100억원, 이사 90억원, 감사 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 수 상한을 정관으로 규정해 적대적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도 2006년 557개사, 2007년 603개사, 2008년 655개사로 증가세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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