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이랜드그룹 계열의 대형마트 체인인 홈에버(옛 까르푸)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지난 16일 제출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75%를 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일부 점포 매각 명령 등 조건부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홈플러스가 인수하는 홈에버 36개 점포 중 14개가 기존 홈플러스 매장과 위치가 중복된다.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한편 삼성테스코와 이랜드그룹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점포 매각 명령이 7곳을 넘는 경우 이랜드 측에서 해당 점포 매각 손실의 절반을 부담키로 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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