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업체가 시청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 계약을 하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되고 비데나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등은 구입후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전제품설치업과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온라인게임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가 보호자동의 없이 계약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벽걸이 TV 등 설치작업이 필요한 가전제품의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고, 민간자격증 관련해서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과장광고나 동의없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돌잔치 등 각종 연회서비스나 해충방제 등 청소대행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관련 위약금 조항이 신설됐고 주요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환, 환급조건 및 감가상각의 계산기준도 개정됐다.
기존 기준이 개정된 16개 업종 중에서는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고 요금을 인상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예매한 경우 현재는 공연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돼있으나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정수기의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임대업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나 중고차의 침수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등 해결기준도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족욕기와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정수기, 침대, 책상 등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으며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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