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상)저작권 침해의 덫 "모르는게 惡이다"

 ◆저작권법 침해한 203명의 네티즌에 관한 리포트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법무법인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피고소인 10명 중 2명 이상은 관련자들이 법집행 또는 저작권 제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저작권 단속 관련 대책토론 카페(cafe.naver.com/userjosa)를 분석한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해 밝혀졌다.

 우지숙 교수는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어 “불법을 했더라도 또 다른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며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이들은 누구인가=본 논문에서 저작권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총 203명 중 직업에 관해 응답을 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01명 중 105명(52%)이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2명 중 1명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및 복제를 이용한 셈이다. 대학생에 이어 직장인(13%)이 그 뒤를 이었고, 중·고등학생(10%)도 적지 않았다. 기타(주부· 아르바이트생·군인 등)가 49명으로 24%를 차지했다.

 불법 복제 또는 공유가 많이된 저작물로는 소설과 만화가 총 78건(40%)으로 1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또는 저작권자로부터의 합의금 청구 액수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25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질문에 응답한 140명 중 가장 많은 33명(24%)이 80만원을 합의금으로 청구받았다. 쌍방의 합의금 규모로는, 응답한 63명 중 11명(18%)가 40만원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가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 비해 많았다.

 ◇법무법인에 대한 불만, 하늘을 찔러=최근 고소를 당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및 P2P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 과거 소리바다 사태이후, 법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던 네티즌의 반응과 대조적이다.

 이는 사전 경고없이 고소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07명(44%)이 사전경고 없이 쪽지 또는 이메일 한통으로 고소를 당하고, 짧은 기간안에 합의를 강요하는 법무법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법무법인과의 전화 통화시 기분을 상하게 된다는 응답을 한 이용자는 16명(7%)였고,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한 번에 고소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여러번 나눠 고소한다든가 오래 전에 올린 저작물에 대해 신고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는 이용자가 11명(4%)였다.

 특히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파일공유 사이트의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리바다 등 음악파일 이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무지와 부주의를 탓하면서 저작권자에 미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탐사보도팀=김종윤 팀장·김원석·윤건일기자@전자신문, tam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