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사업자의 주요 방송프로그램(콘텐츠)이 인터넷(IP)TV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 단위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9일까지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본지 5월 8일자 1·3면 참조>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IPTV법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 시행령 제2조상의 ‘채널’에 준하는 것”이라며 “‘개별 프로그램’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채널’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 융합정책관은 또 “(IPTV 관련)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범위·방법·절차·대가산정원칙’을 비롯한 제반 기준들을 다음달 중하순께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유관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케이블TV 방송권역 제한을 가입가구 기준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꾸고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 금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사업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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