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NHN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당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당사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N은 이날 발표에서 "인터넷 포털 산업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특히,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 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간의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가 밝힌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시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 금지에 대해 "업체들과 계약 진행 시 ‘당사의 동영상 서비스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 게재 시에는 당사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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