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해 납부토록 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8일 공포한다.
종전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문서의 작성자가 인지(3000원)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규칙마련은 올해 초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규칙 개정안에서는 특허청장이 납세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인지세를 관련문서 접수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해 2만7013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 관련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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