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총장, 강화된 `복제방지법` 발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이 할리우드 영화 불법복제물과의 전쟁에 칼을 빼 들었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쿠오모 검찰총장은 불법복제 행위가 적발된 초범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재범에게는 중범죄를 적용해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 ‘복제방지법(The Piracy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화 불법복제를 주차위반과 다름없는 단순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쿠오모 총장은 “(영화 불법복제는) 대규모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현대사회의 조직범죄”라며 “해적판 유통이 만연함에 따라 연간 14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뉴욕 주정부가 걷어들여야 할 세수 중 수백만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미 영화계는 쿠오모 총장의 강경 대응에 일제히 환호했다. 쿠오모 총장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NBC유니버설의 제프 주커 회장은 “강화된 처벌 조항과 전문화, 세분화된 규정은 불법복제를 막는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미 영화협회(MPAA)에 따르면 2005년 미 영화사들이 불법복제영화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61억달러에 달한다.

조윤아기자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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