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 장관의 인사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급 이하 공무원의 모든 임용권을 장관에게 위임하고, 협의·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인사법령 재정비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인사자율성 강화와 인사규제 완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승인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탄력적인 인사운영권이 강화되고, 3급 공무원의 임용절차와 기간도 현행 7단계(약 2주 소요)에서 3단계(약 1주 소요)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성과평가시 장관이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 성과계약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시간외근무수당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게는 부당수령 금액을 포함해 일정금액을 추가 환수하고, 일정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직군·직렬 명칭을 개선해 기능직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김태만 인사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관의 임용권 확대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며 “규제와 통제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의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저해하는 각종 협의·승인·통보사항 등을 수요자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중앙통제적인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사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난해한 인사규정과 실효성 없는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알기 쉽게 매뉴얼화 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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