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즉시 관세환급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업체에 따라서 환급금 지급시기도 즉시, 월, 분기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수출 월별로 일괄해서 수출 다음달 2일 환급금을 지급받게 돼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이 걸렸다.

또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자동환급 대상품목도 지난해 3천654개에서 올해 3천735개로 늘리고 내년에는 3천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할 세액과 제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해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해주는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정요건이 수출실적은 3년 간 매년 10만 달러 이상 업체에서 3년 간 매년 수출업체로, 환급실적은 3년 간 매년 100만원 이상 업체에서 3년 간 매년 환급업체로 완화됐다.

관세환급 사후 정산 주기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줄였다.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와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려는 환급업체는 환급지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중소기업 관세환급지원대책으로 연간 약 260억원의 관세환급금이 환급신청 없이 수출 즉시 지급되고 연간 약 5천800억원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납부 유예가 이뤄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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