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이나 DVD방 등 영화감상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화감상실 사업자들은 영화를 상영할 때 앞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뿐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번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부터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은 비디오·DVD에 대해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만 다수의 영화감상실 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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