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反)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고지혈증 치료제 제약 업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 초 고지혈증치료제 기등재의약품 270개 품목 대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스타틴계 성분의 경우 비용 대비 LDL-C(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효과가 떨어져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심평원이 약가인하 정책을 통해 일시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탓에 평가 기준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제약 업계는 우선 장기임상데이터(사망률)를 이용한 급여 제한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최근에 출시된 제품일수록 LDL-C 저하 효과가 비교적 우수함은 물론 HDL-C(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상승 효과도 월등하다. 하지만 심평원은 새롭게 출시한 신약은 결코 제출할 수 없는 사망률 자료를 중외제약(제품 리바로)과 아스타라(제품 크레스토)에 요구,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률 자료가 나오려면 신약이 발매된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한다”며 “신약으로 출시된 크레스토와 리바로가 모탈리티 자료가 없다고 해서 급여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크레스토 제품(1146원)과 리바로 제품(1068원)은 특허가 이미 끝나 수십 개의 제네릭이 출시된 조코(1219원)보다 가격이 싼 경제적인 약물로 국민 재정 부담을 줄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심평원이 심바스타틴 LDL-C 저하 효과 대비 ‘월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선 심바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가(제네릭 약가 포함) 838원보다 비싼 고지혈증치료제를 일괄·인하한다는 방침에 반발했다. 신약임에도 이미 팔리고 있는 약과 효능효과가 유사하다면, 기존 약보다 높은 가격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약인 1239원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화이자)가 800원대로 인하될 경우 인하폭이 40%에 달하지만 특허가 만료된 심바스타틴제제 오리지널 품목인 조코(MSD)의 경우 1219원인 약가를 그대로 유지, 모든 고지혈증 치료제 중 가장 높게 된다.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기존 약보다 싼 가격에 신약을 출시하려는 제약사는 없어지고 특히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가 완전히 꺾임은 물론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신약개발 투자 여력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정부 들어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이 최소한 제약업계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만큼 건강보험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안수민기자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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