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타 이동통신업체의 800㎒ 주파수 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 60일 이내에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시정조치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과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22일 오후 늦게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가 통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라며, 경쟁업체가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로밍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수 인가 조건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이행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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