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인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 수는 현재 79개(1680개사)에서 41개(946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대상 기준은 200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달 초 미래에셋과 농협, 삼성테스코, 웅진 등 79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중 올해 새로 지정된 18개 집단(355개사)과 작년 지정 집단 중 20개(373개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2002년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M&A) 신고대상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3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6월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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