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3자 물류 비중을 늘려야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임시 투자세액 공제, 물류거점 시설 입주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이 자사 계열 물류회사를 활용하는 2자 물류를 축소하고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3자 물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을 30% 이상 또는 매출액을 3천억원 이상 늘리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의 경우 2자 물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2010년까지 유예 기간을 둬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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