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지방 전자상거래 몰 피해 접수현황

17일 조사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사실상 전자상거래 ‘무법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중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센터’를 갖춘 곳은 서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에 소속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7만여 개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신고사이트나 사기성이 짙은 상거래에 대한 감시와 이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연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 경찰 측에 해당업체를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에 등록된 쇼핑몰에는 속수 무책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도 부족하다. 현재 서울시 측에서 두고 있는 35명의 모니터링 인력만으로 전국 전자상거래 몰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는 ‘전자상거래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임 모씨의 경우처럼 지방쇼핑몰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업자 등록을 한 쇼핑몰은 전체 전자상거래업체 중 50%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접수된 민원에 한해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경찰 역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한정해 형사조치한다.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지방에 등록된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접수가 늘고 있다”며 “지방 전자상거래 몰의 등록현황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피해현황만 접수하고는 있을 뿐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역별 전자상거래 피해현황과 같은 통계조차 없다.

 대안은 두 가지. 해당 도청 소재지에 서울시와 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센터’를 만들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의 권한을 확대해 전국의 전자상거래 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보는 집중돼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지연 팀장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공정위에 소속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센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지방 전자상거래 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문제 때문에 해당기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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