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가 최고 50%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 주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카풀)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5시∼7시, 퇴근시 20시∼22시에 대해서 적용한다.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 할인을 받게 되며, 출근 시간만 당초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한 시간 늘게 된다. 경차는 이미 50%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하이패스 차로의 시스템 도입은 8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어서,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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