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해외순방기간중 공직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은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대형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 △당직자 주요 순찰활동 강화 등 당직근무 강화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계근무 강화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해외순방기간중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현지 감찰반(4개반 12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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