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파일 압축기술인 ‘카메라폰 정지영상압축기술’을 둘러싸고 LG전자와 필립스가 벌인 특허소송에서 LG전자가 승소했다.
특허법원 1부는 지난 12일 LG전자가 네덜란드 기업인 필립스를 상대로 ‘휴대폰 사진저장 기술인 JPEG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등록무효 소송을 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JPEG 특허는 필립스가 1986년 독일에서 최초로 특허 출원했고 한국에서는 1997년 특허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필립스 특허는 그 전에 미국에서 발명돼 미국특허공보에 기재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필립스는 한국에 특허 등록을 하기 전에 두 차례 기술적인 보정을 거쳤는데 원고 측인 LG전자는 “마지막 보정일인 1996년 11월 1일을 해당 기술의 특허 출원일로 봐야 한다”며 “보정된 특허는 앞서 1990년에 공개된 미국 특허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감정을 통해 1차 보정일인 1996년 3월 28일을 특허 전체 출원일로 결론을 내리고 앞서 공개된 미국 특허를 이유로 필립스의 특허를 무료화했다.
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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