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세신고납부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이 같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대행신고·납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세무대리인과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이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3월 현재 전국 82개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한 후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대행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 등의 대행신고·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 대행신고·납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위택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82개 시·군·구의 전자신고·납부실적은 4월 현재 총 199만건, 5887억원에 이른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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