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부터 기업어음(CP)도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가 가능하도록 RP시스템을 개편하고 결제, 일일정산 등 안전한 거래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RP대상증권이 채권에서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수요가 많았던 CP를 RP시스템에 우선 수용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개선해 올 하반기에는 국내에 발행된 외화표시채권도 RP시스템에 수용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가 채권뿐 아니라 CP를 기관간 RP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RP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 1분기 RP거래량은 47조663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40조8307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1분기 말 거래잔량은 지난해 1분기 말 거래잔량보다 318% 증가한 2조468억원을 기록했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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