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600만원, 5억13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주건설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20개 하도급업체에게 강제로 배정하는 식으로 전가하다 적발됐다. 대주건설은 미분양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자금부담을 지운 것은 물론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매 혹은 제3자가 분양받도록 주선하게 했다.
남양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아파트 69세대를 하도급업체에 강제로 전가했다. 또 마형렬 남양건설 대표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 판매 수입차량 렉서스 6대를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판매했다.
이형삼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사무관은 “두 건설사가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밝혀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향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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