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은행 및 금융 결제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우정사업본부 총 17개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15∼28% 인상하기로 담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수수료를 먼저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담합에 동의한 후 구성사업자인 조합들에게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의 인상 과정에서 관계 금융사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안이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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