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통위 시대](제1부)통신규제 로드맵 어디까지 왔나(하)경쟁촉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경쟁촉진 및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시장 친화적 경쟁촉진책을 찾아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신호탄을 장전했다.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에 초점을 맞춘 요금인하 방안들이 제1기 방통위 직제에 따라 행정가들이 자리(인사)를 잡는 다음주 연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일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을 이달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방통위는 인위적 요금인하보다 ‘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춰 올해 가계통신비를 2006년 대비 6.6% 줄임으로써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목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불거졌던 ‘인위적 요금인하 논란’을 재연할 수 있어 시장 친화적 경쟁촉진의 출발점이 ‘경쟁상황평가’에서 시작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바싹 다가가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시장의 구조 △통신상품(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 및 상품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요금·품질 경쟁 및 기술혁신 정도 등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특히 요금·품질 수준 및 사업자 초과이윤 규모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 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를 지정한 뒤 그 사업자의 지배력이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편익을 약탈하거나 △인접 분야로 옮겨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물론 업계 자율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제다.

 최소 규제는 ‘통신시장 내부의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태세다. 즉, 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로써 유선통신시장을 자극한다는 게 방통위 복안이다.

 방통위는 무선통신 분야에서도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후발사업자가 함께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로밍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석영 방통위 서기관(옛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날이 갈수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정부) 규제가 약해질 것”이라며 “미 연방통신위원회처럼 정확한 진단(경쟁상황평가)을 기초로 합리적인 규제 틀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 서기관은 또 “최근 KTF가 휴대폰 보조금과 이동전화요금을 한 꾸러미로 묶어 판촉(마케팅)하고, 이동전화회사별로 각자 다른 의무약정전략을 내놓는 등 요금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쟁촉진 및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 내용: 시점(유동적)

- 시장 지배적 사업자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10%→20%): 4∼5월

-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 및 위치정보조회 실현: 6월

- 청소년 요금상한제에 정보이용료 포함: 6월

- 우량 주파수(800㎒) 로밍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상반기

- 재판매 여건 조성 및 요금인가제 폐지: 하반기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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