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가가 기술기업을 창업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고 “요즘 IT 전문가가 창업할 때는 자기 기술을 갖고 창업하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면서 “정부가 원칙과 공정성을 갖고 하더라도 기본정신은 창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한다”며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IT 관련 창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기술기업 창업 시 규제 완화를 지시함에 따라 △발기인 구성 △정관작성 및 공증인 인증 △주식발생 사항 결정 △발기인의 주식 인수 △주주 모집 △주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이사와 감사 선임 △이사회 개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지하철공채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설립 등기에 이르는 과정 및 제출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T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할 때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신청서 외에 정관, 주식인수증 등 15가지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장 설립을 추가할 때는 환경보전법 등 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기술기업 창업에 대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며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규제완화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복잡한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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