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공공기관은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요를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공공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9년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건축물을 현행 신축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일부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지난 3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정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 시행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2009년부터 대상건축물이 확대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이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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