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통신업체를 비롯해 인터넷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 100만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일 통신업체 등 기업 홈페이지를 해킹해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후 인터넷에서 팔아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전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씨 등에게 이들 업체 홈페이지의 관리자 서버 아이디(ID)와 비밀번호, 해킹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해킹 전문가 신모(35)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국내 통신업체 3곳, 인터넷 업체 3곳, 060서비스업체 2곳 등 모두 9개 기업의 홈페이지를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킹한 뒤 100만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 등이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 10만여건을 실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천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13만여 개의 온라인 상품권 개인식별번호(PIN)를 이용, 모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머니`를 공짜로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환전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4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명 발기부전치료제를 싸게 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모두 1억560만원 어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피해 업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온라인 상품권 개인식별번호, 해킹 프로그램 등은 현재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해킹 전문가 신씨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씨는 작년 7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해킹해 빼낸 고객 개인정보를 가지고 업체측에 돈을 요구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해킹 전문가"라며 "전씨 등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이 생길 때마다 50만∼10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신씨에게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해킹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신씨의 해킹 기술은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 보안시스템조차 단번에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강력해 서버 관리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며 "현재 인터폴과 공조해 신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사람들도 모두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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