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특정 기업의 독점과 예산의 과도한 투입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제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의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실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또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무선통신망의 중복투자 방지와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경찰청 등과 협조해 7826억원 규모의 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망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소방방재청과 협의없이 통합망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U-사회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라는 사업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과 달리 지하철공사 등이 자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예상사업비가 급증했고 무선교환기와 고정기지국 등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해 792억원 규모의 예산이 과다투입될 것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예산이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술규격을 설정해 특정업체의 장비독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모토로라와 국내 공급 업체가 통합망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낙찰받아 사실상 장비를 독점공급하게 돼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모토로라와 국내 딜러 업체는 독점공급의 특수성을 이용해 조달청 평균 낙찰률보다 10%포인트 높은 97∼98%대 가격에 사업을 낙찰받았다”며 “모토로라는 모회사의 고정기지국 시스템 구축시 최고 2만6699달러에 장비를 공급한 반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는 최저 6만1968달러에 장비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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