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13개 ‘정통부령’도 일괄 폐지돼 방송통신규제 정책(법 개정)을 펴는 데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통부령이었던 13개 정보통신 관련 시행규칙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일괄 상향 입법한 뒤 공포한 날(29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소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 이전보다 최소 3∼6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위원회에 부령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앞으로 방통위 사업부서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해 ‘방통위 고시’ 등으로 다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 조직 개편(정통부 폐지)에 따라 세부 규칙까지 대통령령(시행령)에 담아 놓게 된 현실을 이른 시일 내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소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방통위 고시’로 갈음할 것들을 방송통신 관련 시행령에서 빼내는 데 최소 3∼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법칙 △전파법 시행규칙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등 시장과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탄력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 일괄 폐지된 정보통신부령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6. 전파법 시행규칙
7.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9. 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10.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1.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정보통신부 행정감사규칙
1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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