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개사 7억6100만주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 4개사 약7억200만주, 코스닥 시장 24개사 59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인 7900만주보다 약 8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처럼 보호예수물량이 늘어난 데는 유가증권시장의 STX팬오션이 전체 주식의 34%에 달하는 7억주 가량이 보호예수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지분 중 엠아이컨텐츠홀딩스 34%, 레인콤 33%, 키이스트 27.34%, 대유베스퍼 20%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곽노희 팀장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의무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란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 간 주식을 팔 수 없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GDP 2배 넘는 민간 빚…“금리 인하기, 금융취약성 커져”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7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8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7.5%' 오른다
-
9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10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