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증시 `보호예수물량` 주의보

 이달 28개사 7억6100만주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 4개사 약7억200만주, 코스닥 시장 24개사 59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인 7900만주보다 약 8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처럼 보호예수물량이 늘어난 데는 유가증권시장의 STX팬오션이 전체 주식의 34%에 달하는 7억주 가량이 보호예수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지분 중 엠아이컨텐츠홀딩스 34%, 레인콤 33%, 키이스트 27.34%, 대유베스퍼 20%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곽노희 팀장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의무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란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 간 주식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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