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등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 지역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영업 활동,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공동 제작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 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 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는다.
문화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LGD, OLED 신기술 투자 장비 업체로 선익·아바코 선정
-
3
애플, '4면 벤딩'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韓 디스플레이 출격 대기
-
4
더 뉴 그랜저, 프리미엄에 SDV 더했다…대한민국 대표 세단의 진화
-
5
파업 D-7, 삼성 반도체 '웜다운' 돌입…100조 피해 현실화
-
6
정의선 회장 “테슬라·BYD 공세 성장 기회로…로봇 시행착오 극복”
-
7
단독방미통위, 홈쇼핑 규제 대거 푼다…중기 편성 유연화·전용 T커머스 추진
-
8
KGM, 12m 전기버스 첫 개발…中 대형 버스에 맞불
-
9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수순에 “긴급조정권' 시사… “파업만은 막아야”
-
10
정유업계, 조 단위 이익에도 쓴웃음…실적 롤러코스터 우려 고조
브랜드 뉴스룸
×



















